근로

구직급여 지급액 계산

부산개발자 2023. 4. 23. 11:35
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
(이직일이 2019.10.01 이후)

 

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
- 상한액 : 1일 66,000원(2019.01.01 이후)

- 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

 

*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.

 

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

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
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

(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.)

 

저의 경우 50세 미만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험가입기간으로 21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나오고,

급여의 경우 이직 전 일평균 임금의 60%가 일 상한액 6만 6천 원을 넘기에 상한액인 6만 6천 원이 됩니다.

총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경우 210 x 66,000 = 13,860,000원이 됩니다.

하지만, 구직활동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기에 다 받는다는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를 빨리 구해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다음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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