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(이직일이 2019.10.01 이후)
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상한액 : 1일 66,000원(2019.01.01 이후)
- 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
*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.
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
| 연령 및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년이상 3년미만 | 3년이상 5년미만 | 5년이상 10년미만 | 10년이상 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(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.)
저의 경우 50세 미만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험가입기간으로 21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나오고,
급여의 경우 이직 전 일평균 임금의 60%가 일 상한액 6만 6천 원을 넘기에 상한액인 6만 6천 원이 됩니다.
총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경우 210 x 66,000 = 13,860,000원이 됩니다.
하지만, 구직활동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기에 다 받는다는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를 빨리 구해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다음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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