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

이주비 청구

부산개발자 2023. 4. 26. 09:32

이주비 청구

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

 

지급요건

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. 다만,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[영제 90조 제1항]

1.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딘 경우로서 [직업안정기관의 장]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

2.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

-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"이전비 지급기준표"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

*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지원내용

1. 청구절차

  •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(별지 제98호 서식)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(규칙 제114조 제1항)
  •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(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)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(규칙 제114조 제2항)

2.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

  •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,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
  • 지급여부는 실업급여(부)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(영 제58조 및 규칙 제81조) -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

관련서식

- 이주비 청구서(별지 제99호 서식)

이주비청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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