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개별연장급여 신청
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~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.
지급대상 요건
1.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 등)의 직업소개(심층상담, 집단상담 포함)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~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
-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
-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에 따른 장애인
-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
- 소득이 없는 배우자
-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[고등교육법]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(원격대학 제외)
지급안내
- 지급일수 : 최대 60일입니다.
- 지급액 : 구직급여액의 70%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.
- 수급기간 :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
신청 및 연장 결정
1. 신청기간 :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
-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(수급기간만료일) 신청해야 함
2. 연장결정 및 통지
-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.
-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
-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, 수급기간만료일, 소정급여일수, 소정급여기간 만료일,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.
3. 급여지급
-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함
-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.
관련서식
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개별연장급여 신청서[별지 제89호서식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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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급여 청구
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.
지급요건
-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·부상 ·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, 직업지도,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
※실업신고 이전에 질병·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
※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
지급기준
-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
※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
상병급여 신청
-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·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
-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
-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-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
관련서식
- 상병급여 청구서[별지 제95호서식]
- 상병급여(출산시) 청구서[별지 제96호서식]
상병급여(출산시) 청구서[별지 제96호서식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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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급여 청구서[별지 제95호서식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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